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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상회, 제29대 회장 선거 공고… 12월 2일 정기대의원회의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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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상회, 제29대 회장 선거 공고… 12월 2일 정기대의원회의서 실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제28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성식)가 제29대 회장 선거를 오는 12월 2일(수) 오후 2시 상해한국상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실시키로 하고 공고문(공고 제2026-1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회칙 제19조·제21조 제4항과 선관위 규정 제12조에 따라 선거 일시와 장소, 후보 등록 일정, 기탁금, 선거권자 기준, 선거운동 기간, 투표 방식 등을 확정해 공고했다.
 
후보 등록 11월 2일~11일… 기탁금 20만 위안
 
회장 후보 등록은 11월 2일(월)부터 11일(수)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상해한국상회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기탁금은 RMB 200,000으로, 上海韩尚会企业发展有限公司 계좌(友利银行上海浦西支行, 계좌번호 100101144148)로 입금하되 입금자명에 후보자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입후보 자격은 회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 ▲정회원 자격 2회계연도 이상 연속 유지 및 회비 납부 ▲법적 결격사유 없음 ▲기업·단체회원 대표의 경우 중국 당국이 발급한 합법적 거주비자 보유 및 상하이 또는 인근지역 주거 ▲당선 후 5일 이내 上海韩尚会企业发展有限公司 및 上海韩未来教育科技有限公司의 董事长·法人代表 변경 등록 신청 서류 제출 서약 ▲회장 중임 1회 제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입후보 신청서, 기탁금 납부 증명서, 서약서, 정보공개 동의서, 추천서(임원 3인 이상 또는 회원사 10개 이상), 이력서, 여권 사본 및 유효 거류허가증 사본, 선거 공약(A4 4장 이내), 범죄경력회보서(발급 3개월 이내), 경력증명서, 대표 증명 서류 사본, 사무국 발급 회원 자격·회비 납부 확인서 등이다. 선관위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사전 신청을 당부했다.
 
선거권자는 대의원… 회비 납부 마감 11월 18일
 
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대의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 대의원 자격은 대의원회의 개최일 2주 전까지 11개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2회계연도 이상 연속 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회비 납부 마감일은 11월 18일(수)이다.
 
잠정 선거인 명부는 11월 10일(화) 이전 사무국 비치 및 회원 위챗 공지방을 통해 공개되며, 정정 신청은 11월 18일까지 받는다. 확정 명부는 11월 19일(목) 공고된다. 선관위는 공고일 이후 납부된 회비는 회원 본인 또는 해당 회원사 명의로 납부된 것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11월 19일~12월 1일… “서면위임 투표 불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 확정·공고일인 11월 19일(목)부터 선거일 전날인 12월 1일(화)까지다. 후보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선거일에는 정견 발표만 할 수 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 1표를 행사하며, 서면위임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은 투표 개시 선언 전까지 위임장 원본(서명·법인 도장 날인), 영업집조 등 사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원본·사본을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 1인은 1건의 위임만 받을 수 있고, 위임한 본인이 당일 출석하면 본인 출석이 우선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되며, 후보자는 참관인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으면 출석 대의원(대리인 포함) 재투표로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 없이 추대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선자 발표 후 24시간 이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당선자 발표 후 24시간 이내 구체적 증거를 갖춰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해 5일 이내에 결정·공고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한편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5일 이내 두 법인의 董事长·法人代表 변경 등록 신청 서류를 서명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 귀책 사유로 제출하지 않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당선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하고, 임원회의가 이를 확인해 미이행 시 당선 무효를 확정한다. 다만 행정기관 처리 지연 등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는 예외로 한다.
 
선관위는 “선관위원과 입후보자, 대의원 모두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상해한국상회 사무국(전화 150-2197-9715, 위챗 sh_kocham, 이메일 shkocham@naver.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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