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韩网讯/ 为深入贯彻落实吉林省司法厅、延边州司法局关于强化涉外法律服务建设、培育涉外法治人才、提升跨境法律服务质效、完善区域涉外法治保障体系的工作部署,严格践行新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第七条关于大力发展涉外法律服务业、加强涉外律师人才培养、鼓励律师行业开展国际交流合作、服务高水平对外开放的明确要求,立足延边对外开放前沿区位优势,健全跨境法律服务体系,优化涉外法治化营商环境,8月29日下午,吉林孚达律师事务所与韩国法务法人广野律师事务所战略合作协议签约仪式在我所会议室圆满举行。双方正式搭建中韩跨境法律服务协作桥梁,以实际行动落实涉外法治建设部署,开启民间法治交流、涉外法务协作崭新篇章。
本次签约仪式规格高、意义深远,韩方特邀贵宾、社团法人韩中地域经济协会会长李相基先生莅临现场,韩国法务法人广野律师事务所核心法务负责人禹东亨律师、徐东善高管一同参会见证签约。我所主任李震宇、党支部书记朴忠成、副主任金丽娜及多名双语律师团队全程参与仪式,共同见证两地律所深度合作、践行涉外法治新法精神的重要时刻。

本次莅临现场见证签约的重磅嘉宾李相基会长,是深耕中韩双向交流二十余年、兼具广泛行业影响力与政企资源底蕴的资深涉外交流人士。现任社团法人韩中地域经济协会会长(韩国产业通商资源部认证)、双棒集团副会长、大韩冰球协会首席副会长、世界儿童跆拳道联盟副总裁,多维度深耕中韩经贸对接、产业合作、文体交流领域。
仪式现场秩序井然、氛围庄重融洽。按照既定流程,双方嘉宾依次落座就位,我所金丽娜律师详细介绍双方参会人员及合作背景,立足延边独特的地缘、人文优势,阐述了本次跨境法务合作的必要性与重要意义。

活动伊始,现场播放吉林孚达律师事务所官方宣传片,全方位展示我所发展历程、团队建设、业务布局及核心服务优势。我所深耕延边本土法律服务市场,立足延边对韩交往的独特地缘与人文优势,依托高素质朝鲜族双语律师团队,重点布局对韩涉外法律服务赛道。针对当前在延韩籍人士、在韩华人华侨及双边市场主体日益增长的跨境法律需求,我所主动补齐区域涉外法律服务短板,聚焦跨境民商事纠纷化解、涉外合规咨询、跨境商事权益保障等重点领域精准发力,积极探索本土化、专业化的跨境法律服务模式,助力完善延边地区涉外法律服务体系。
韩国法务法人广野律师事务所是韩国正规注册运营的综合性法务法人机构,业务覆盖企业法务、民商诉讼、不动产、劳动法、涉外人士法律支援等多个领域,深耕外籍人士法律服务赛道,搭建专业化涉外法律服务平台,与我所业务契合度高、合作空间广阔,为双方常态化、专业化跨境法务协作奠定了坚实基础。

随后,双方领导及嘉宾依次致辞。我方主任在致辞中表示,新修订《律师法》专门明确涉外法律服务发展导向,充分体现了国家对涉外法治建设、律师行业国际化发展的高度重视。涉外法治建设是地方高水平对外开放的重要支撑。延边作为吉林省对韩交流的前沿阵地,跨境人员往来、民间互动、商事协作频繁,涉外法律服务需求持续攀升。本次与韩国法务法人广野律师事务所达成战略合作,是我所紧跟法治新政、立足职能、主动融入地方对外开放大局的重要实践。未来将坚持党建引领、深耕涉外法治,抓实涉外人才培养、提升涉外服务能力,以专业法律服务护航中韩民间交流与经贸合作,助力地方涉外法治体系建设提质增效。
韩方李相基会长、禹东亨律师先后发言,对本次战略合作的达成表示祝贺,高度认可延边的区位优势与涉外发展潜力,对双方后续常态化法务协作、专业交流、资源互通充满期待,表示将以战略合作签约为契机,搭建稳定、高效的双边法律服务通道,助力两国跨境群众、市场主体高效解决法律难题。
在双方嘉宾的共同见证下,中韩双方授权代表正式签署战略合作协议。签约完成后,双方互换文本、握手致意,全体参会人员合影留念,定格本次中韩法治友好合作的重要瞬间。

签约仪式尾声,我所党支部书记朴忠成作总结发言。朴主任表示,本次中韩律所战略合作签约,是对标新修订《律师法》涉外法治工作要求、立足延边对外开放区位优势的务实举措。延边对韩人文交流、民间往来密切,跨境涉外法律需求日益多元,两地律所精准对接、双向赋能,能够有效填补区域涉外法律服务缺口。希望双方以本次合作为起点,秉持互利共赢、务实精进的原则,常态化开展专业交流、业务协作与资源互通,深耕跨境民商事、涉外合规、外籍人士法律服务等重点领域,切实把合作机制转化为服务实效,用心保障在延韩籍人士、在韩华人华侨及各类市场主体的合法权益,持续擦亮我所涉外法律服务特色名片,助力延边涉外法治建设和高水平对外开放。
此次战略合作,是我所精准对标新《律师法》涉外法治工作要求的生动实践,标志着我所对韩涉外法律服务正式迈入规范化、常态化、机制化合作新阶段。下一步,在律所班子统筹部署下,我所将持续深耕涉外法治领域,严格落实新法要求,着力培育涉外双语法律人才、提升跨境法律服务专业能力,充分发挥双语人才与区位叠加优势,扎实推进各项合作落地见效,不断补齐涉外法律服务短板,优化涉外法治化营商环境,以精准、专业的跨境法律服务,护航中韩民间人文交流、商事经贸往来,为延边高水平对外开放、涉外法治高质量发展贡献专业律所力量。
연길·한국 잇는 한중 법률협력 본격화
푸다법률사무소·광야 법무법인 업무협약…중국동포 사회 법률서비스 새 전기
중국 연길시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내 재한 중국동포 사회의 역할과 위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양국 법률사무소가 손을 맞잡았다.
길림성 연길시에서 20년 전통을 이어온 푸다(孚达)법률사무소와 한국에서 주한외국인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 법률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무법인 광야가 지난 29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양국 로펌 간 업무제휴를 넘어, 연길과 한국에 각각 형성된 중국동포 사회를 연결하고 한·중 간 증가하는 인적·경제적 교류를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연길시 인구에 버금갈 정도로 한국에 상당 규모의 중국동포 사회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관계는 과거와 같은 선택적 협력의 단계를 넘어섰다. 경제·무역을 비롯해 인적 교류와 문화·사회적 교류가 일상화되면서 한·중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상수이자 긴요한 협력관계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양국을 오가는 국민과 기업, 특히 중국동포 사회가 직면하는 체류·노동·민사·상사·부동산·기업법무 등 다양한 법률수요도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법률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측 법무법인 광야는 그동안 주한외국인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법률문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측 푸다법률사무소 역시 연길지역을 기반으로 20년의 전통을 쌓아온 법률사무소로, 길림성 사법행정기관의 승인 아래 당지부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변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 법률사무소 가운데 하나로, 조선족 사회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이중언어 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양측은 이러한 서로 다른 강점을 결합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와 중국 연길 및 길림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경 간 민·상사 분쟁, 기업 법무와 법률자문, 외국인 체류 및 권익보호, 노동·부동산 관련 법률문제,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양국 변호사 간 사건 협업과 전문정보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한중지역경제협회 리샹지(李相基) 회장이 참석해 양측의 협력을 축하했다. 리 회장은 20여 년간 한·중 경제 및 민간교류 분야에서 활동하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힘써온 인사다.
리 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법률수요를 해결하고 한·중 민간교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다법률사무소 이진우 대표는 “연길은 한국과 인적·경제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이며, 이러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경을 넘는 법률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과 중국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야 측도 “양국 국민과 기업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무엇보다 ‘사람과 기업의 이동이 늘어나면 법률서비스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 관계가 경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해질수록 양국 사회를 연결하는 법률서비스의 역할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연길을 오가는 중국동포와 기업들이 양국의 서로 다른 법률체계와 행정절차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언어·문화적 이해를 동시에 갖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20년 전통의 푸다법률사무소가 가진 연길 현지 네트워크와 조선족 이중언어 법률인력,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해 온 법무법인 광야의 경험이 결합할 경우 양국 동포사회와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국경 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출발점으로 정례적인 변호사 교류와 법률정보 공유, 사건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수교 34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국 로펌의 협력이 경제·문화 교류를 넘어 법률과 법치 분야에서도 한·중 민간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